본문 바로가기

근로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방법과 주의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말 그대로 일용직으로 일하신 분들을 신고하는 신고서 입니다. 여기서 일용직이란 통상적으로 한달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공사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잠깐씩 일하시는분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등 다양한 형태의 일용직들이 있습디다. 한달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연속적으로 2개월, 3개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사람이 한달 이상 일했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신고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용직으로 계약 했는지 , 상용으로 계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요즘 하루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 써야합니다. 근로계약서 ! 중요합니다. 일용직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칸이 많고 뭘적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 더보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방법 꿀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하는 양식이다. 일용직은 하루 1시간을 일해도 신고해야한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 계속 근로를 하기로 계약한 근로자(노동자)=상용직 ※ 일이 있을때만 와서 일하는 근로자(노동자)=일용직 이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계약한 형태에 따르는것이다. 일용직으로 일을해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간혹. 60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일용신고 안해도 되죠? 라는 경우가 있는데 답은 No 신고 해야한다! 하루 1시간 일해도 신고 해야 하는것이 일용직이다. 60시간 미만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규정은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1. 매달 15일까지 신고 해야한다. 예 )8월에 일한 근로자의 신고는 9월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