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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고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서 . 작성방법 고용정보정정신청서는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내역중수정해야할 내용이 있을때 작성하는 신청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해당되는 서류이며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 ! 해야한다 많은사람들이 '4대보험신고는 통합되어있어서 그냥 어디에나 신고,신청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4대보험공통 신고는 몇개없다. 특히나 수정,취소는반드시! 각 기관으로 해야한다. 처음 이서류를 보면 당황스럽다. 그치만, 차근차근 칸대로 작성하면된다. 정 모르겠다면 콜센터, 지사담당에 전화하면 된다. 그리고 칸에 적여야할것들을 적은 후 반드시!맨아래 서명 또는 인 . 부분을 써야한다 피보험자고용정보 정정신청서 작성은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성별 체크 외국인이면 체크 정정부호는 서류 아래쪽에 나와있는데 번호를 모르겠다면 한글로 써도 된다. 정정할.. 더보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할때 주의할점 ! 관리번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할때 많은사람들이 힘들어한다.왜냐 ? 처음보는 서식이고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당연하다. 처음보는건 모르는것이고몇번봤다고 해서 , 다 잘할수있는것은 아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방법은 ok-sure.tistory.com/112020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방법 현직자 꿀팁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하는 양식이다. 일용직은 하루 1시간을 일해도 신고해야한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ok-sure.tistory.com요기서 확인가능하다. 부과고지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리번호는 보통 사업자 등록번호 끝에 ' -0 ' 이 붙는다.한번 소멸이 된 후 다시 성립한 사업장은 새로운 관리번호가 부여되기때문에 반드시 새로 부.. 더보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방법 꿀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하는 양식이다. 일용직은 하루 1시간을 일해도 신고해야한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 계속 근로를 하기로 계약한 근로자(노동자)=상용직 ※ 일이 있을때만 와서 일하는 근로자(노동자)=일용직 이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계약한 형태에 따르는것이다. 일용직으로 일을해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간혹. 60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일용신고 안해도 되죠? 라는 경우가 있는데 답은 No 신고 해야한다! 하루 1시간 일해도 신고 해야 하는것이 일용직이다. 60시간 미만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규정은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1. 매달 15일까지 신고 해야한다. 예 )8월에 일한 근로자의 신고는 9월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