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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관련 정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방법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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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하는 양식이다.

일용직은
하루 1시간을 일해도 신고해야한다.

상용직과 일용직은
근로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 계속 근로를 하기로
계약한 근로자(노동자)=상용직

※ 일이 있을때만 와서
일하는 근로자(노동자)=일용직

이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계약한 형태에 따르는것이다.

일용직으로 일을해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간혹.
60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일용신고 안해도 되죠?
라는 경우가 있는데

답은
No
신고 해야한다!
하루 1시간 일해도 신고 해야 하는것이
일용직이다.

60시간 미만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규정은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1. 매달 15일까지

신고 해야한다.
예 )8월에 일한 근로자의 신고는 9월15일까지 해야한다.

미래의 날짜를 미리 체크해서 보내면 안된다
예) 근로자와 8월 1일~ 20일까지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8월 10일즈음에 . 20일까지 날짜를 체크하고 신고하면 안된다.
반드시!!
해당월의 마지막 근무일이 지난후에 신고해야한다.
예) 8월2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8월24일에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
8월에 일한건 9월15일까지 신고하면된다


2.필수입력사항을
반드시 적어야한다.


고용,산재보험 체크
근로년월
사업장관리번호
공사명
사업장명칭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근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정근로시간
직종코드
근로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총액
임금총액.

맨 아래 서명.사인



이것들은 꼭 반드시 ! 써야한다








세로양식을 써야한다





 

3. 10인 이상 신고할때는

전산 신고를 해야한다.


전산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다.

2020년 1월 고용보험 EDI 사용이 중지되었다.

회계사무소 더존프로그램에서 신고 가능하다.





4. 해당 월에 해당 관리번호에
A 라는 근로자는 1번만 신고 가능하다

해당 관리번호에 8월에 일한 A라는 근로자는
한 번만 신고 가능하다.

1~15일까지 일한걸 신고한 후에
16~30 까지의 일한걸 뒤에 따로 보내면
뒤에 보낸 서류는 처리되지않는다.





5. 모르는게 있다면
해당지사에 연락하자!

모르는게 있으면 전화를 하는게 좋다.
해당지사의 연락처를 알아놓는게 좋다.


6. 수정,취소는
반드시 해당서식으로!!

서류를 잘못보냈다면
담당자와 전화를 하거나,
수정.취소 신고를 해야한다.

한번더 보낸다고해서
뒤에 보낸게 반영되는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담당하는 해당지사의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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