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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관련 정보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방법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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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말 그대로 일용직으로 일하신 분들을 신고하는 신고서 입니다. 여기서 일용직이란 통상적으로 한달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공사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잠깐씩 일하시는분들,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등 다양한 형태의 일용직들이 있습디다. 한달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연속적으로 2개월, 3개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사람이 한달 이상 일했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신고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용직으로 계약 했는지 , 상용으로 계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요즘 하루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 써야합니다.

근로계약서 ! 중요합니다.

 

일용직 신고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칸이 많고 뭘적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만 알아놓으면 매우 쉬운게 일용직 신고서 입니다.

신고기한

 

매월 15일
예) 1월에 일한 일용직이 있으면 2월 15일 까지 신고.

 

신고 방법

해당 월에 일한 날짜를 체크, 지급한 총임금을 적어서 제출 합니다.

예) A근로자가 1월 2,4,5일 일하고 1월 21,24,27 일 일했다면  1월 2,4,5,21,24,27 일 모두를 체크하고 6일의 총 임금을 적어서 제출한다.

주의

세금신고처럼 서류를 넣고 덮어쓰여지고 마지막에 넣는게 최종으로 반영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1월에 일한 A라는 사람을 적어서 제출하면 그 내용으로 처리가 되고
나중에 1월에 일한 A라는 사람의 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수정신고서 양식에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시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넣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수정신고서 양식에 해야합니다.


서식자료실링크를 남겨놓을테니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용근로내용확인 수정신고서를 찾으셔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빨간색 표시된 곳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노란색 표시된 곳은 해당하는 경우에 적는 사항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체크

(고용산재 관리번호를 따로 사용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타사업장의 상용근로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산재 둘다 체크 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고용보험만 체크하면 됩니다.

 

근로 년 월

한장의 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해당 월 ,
23년 1월이면 1월 것만 신고 가능합니다. 1장의 서류에 1월, 2월을 적으면 안됩니다.

 

사업장정보 필수입력사항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칭, 사업장 소재지,
연락가능전화번호, 맨아래 사업장명칭, 사인(직인)

 

근로자 정보 필수입력사항

이름,주민번호(뒷자리까지 전부),
직종부호,근로일자
일평균근로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근로일수
보수총액, 임금총액, 이직사유코드

 

노란색표시 건설업의 경우 고용관리 책임자를 적습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해당 서류로 갈음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하수급인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하수급인 번호를 정확하게 적고, 해당공사명을 적어야 합니다.

 



국세청 일용 근로소득신고를  해당 일용직 신고서로 갈음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도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일용 근로소득신고를 일용직신고서에 같이 하면 수정할때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모른다하고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수정한 내용이 두달 뒤에 국세청으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세금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따로 따로 하는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 가습과 공기청정기가 동시에 되는 제품은 하나의 기능이 고장이나면 다른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부품 처리부서가 다르니 어쩌니 하면서 골치아플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국세청신고는 잘못하면 과태료가 세게 나오니 따로 제대로 하는걸 추천합니다.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도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제대로 잘 신고 하는걸 추천합니다.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작성예시 입니다.
보통 직종코드는 통계자료로 사용되는거라서 편의점알바생의 판매 직종코드를 제조업직종으로 넣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않는다고 합니다.

 



파란색 글씨 부분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은 해당되는 업종만 유의하면 됩니다.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습니다.

그외 사업장은 임금총액과 보수총액 둘 다 적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서의 이직 사유 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공사중단,공사종료,계약기간 만료 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출산 등)
3. 기타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보험부과구분 코드는 해당하는 경우만 적으면 됩니다.
작성을 하다가 모르는것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전화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용신고서 지연되면 과태료 부과되니 제때 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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