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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관련 정보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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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작성밥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우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이라면 가입이 아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방문,우편,팩스로 접수 가능하고
또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탈퇴 대상인 공무원 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란에는 주소정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월평균보수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으면 됩니다.

대략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적으면 되고 보통은 월에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채용공고에 적게 되어있으니 그 금액을 적으셔도 됩니다.
해당 연도 보수총액은

탈퇴시에만 적으시면 되는데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 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은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의 총액(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을 적되, 직전연도의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많은 경우에만 적으면 돼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서식자료실 링크 남겨놓을게요.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필수입력사항은 꼭! 기재 하셔야해요.
공무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의 필수입력사항을 누락할 경우 서류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서류를 보낸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둔다면 다행인데 그렇지않고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를 적어둔다면 전화는 돌고돌아서 연결이 아주 늦게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시청, 구청 등은 해당 과 마다 담당자와 채용된 사람이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서류를 작성하는 작성자,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해요.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시 필수입력사항은

 

  • 사업장관리번호
  • 이름
  • 주민번호 (뒷번호까지 전부 다)
  • 직종
  • 주소정근로시간
  • 별정직,임기제 체크
  • 지방직,국가직 체크
  •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체크
  • 월평균보수 액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기서 신청인이란 !

고용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첨부서류가 있어요.

임명장, 재직증명서 를 반드시 첨부 하셔야해요




여기 별표로 된 부분 중요합니다!
가입하고자하는 해당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이름과 사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해요.

저 부분이 없으면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야 하므로 필수 입력사항 . 사인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확인해야합니다. 서류 제출전 다시한번 확인 필수






별정직 .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 서류가 들어온 다음 날짜가 취득일이 된다.


예를 들어
1월1일 임용일인 사람은 1월1일에 서류를 보내면 1월2일이 고용보험 가입 일이 됩니다.
왜!
1월 1일 임용된사람을 1월2일부터 가입되게 하나요?

~ 법에서 정해져있습니다.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은 임의 가입자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처리가능한 당연가입자처럼 처리 할 수 가없어요.


여기서!
임용일이 1월1일 처럼 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어쩌나요? 임용일에 서류가 발송되게끔 예약팩스를 보내거나 임용일에 출근해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공백없이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해요.

위에서 말했던 임용일 다음 날짜로 가입되는 하루의 공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공백없이 라는건 임용다음날짜부터 가입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1월1일 임용이면 미리 12월31일에 보내면 되는거 아니에요?
노노. 전산에서 그렇게 적용이 안된다고 해요.
미리들어온 서류는 처리불가라고 합니다.
1월 1일 임용자는 1월2일부터가 고용보험 가입일이 됩니다.


  • 임용된지 3개월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는 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서류를 보내서 가입해야합니다. (왜 기간을 정해뒀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있다)
최근 2022년 대법원판례가 나와서
>>고용보험가입에 대해 알지 못했다거나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알려주지않았을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사담당공무원이 깜박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던가..

사정이 있을때에는 3개월이 지나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뭐.. 이제 왠만하면 다 가입된다는 말 같아보여요.

위에 사정이 있어서 가입을 못한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여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확인청구를 하거나, 심사청구를 해야할 수도 있으니

왠만하면 임용됐을때 바로 가입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고용보험을 탈퇴 할때에는 신중해야해요.

탈퇴 후 다시 가입하고 싶어도 재가입이 안된답니다.

예를들어
공연기획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고용보험가입을 했는데 실업급여생각이 없어서 라던지.. 여러 이유로 근무하고 있는 중간에 탈퇴를 할 수 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기관 해당직무로 근무하는동안은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여기서 주의! .! !
그리고 해당직무에서 아예 그만 두는 경우 . 그러니까 해당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이직을 하는경우에는 탈퇴신고서가 아니라 상실신고서로 신고하셔야합니다!




필수입력사항 + 첨부서류 (임명장, 재직증명서)

뭔가 궁금하다, 찝찝하면 해당 지사로 연락해보세요^^
그게 제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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