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 산재보험 관련 정보

2021년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방법 학습지강사 방문판매 방과후교사

반응형



작년연말 전국민고용보험 가입에 관련한 로드맵이 발표되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방식이었는데
2023년까지 가입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이에요.




전국민고용보험가입 로드맵중 하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이에요.






2021년 7월1일 부터 적용대상

  • 보험설계사 ( 교차보험모집인 제외)
  • 신용카드모집인 (제휴업체 카드모집인 제외)
  • 대출모집인
  • 교육교구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제외)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후학교교사 초.중등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 :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은 위에 빨간글자로 해놓았듯이 제외되는 분들이 있으시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ok-sure.tistory.com/m/33

2021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보험료 고용보험적용

작년 연말에 고용노동부장관님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말씀하셨죠. 그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이 202

ok-sure.tistory.com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확대되는것이 득과실이 존재할듯 합니다.
어떤 제도들이 처음 시도될때에는 진통이 있듯이 점차 자리잡아가면 괜찮아지겠죠.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pdf파일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사람.

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눈높이, 빨간펜, 프뢰벨, 구몬 등등 아이들 학습지 선생님 들이 여기 해당되실거같아요.






방문판매원 중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사람은 제외
다단계 판매원 제외.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 방문판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뮤점검원으로 적용한다!





적용제외


연령제한
65세이후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한 경우

소득제한
월보수 80만원 미만 인 경우

매월 초 ~매월 말일 까지 , 월중 계약체결일~월말일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소득판단시점

최초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된 이후 80만원으로 감소하면 당연 피보험자격상실
상실일자는 해당월의 초일





예로들면

7월 100만원
8월 70만원
9월 75만원
10월 200만원 일경우


7월 취득, 8월 상실, 9월 상실 , 10월 취득.

취득과 상실을 반복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피보험자격상실 방법

사업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실신고하는 방법과 (소득감소코드43)

또는 사업주월보수액 신고(취득자 전원에 대해 월보수 신고)를 하면 이때 월80만원 미만인 자를 공단에서 직권상실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 해야할점공단은 직권상실처리만 할 뿐이기 때문에 재취득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취득신고 해야합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신고를 할때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할일이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이하 특고로 칭할게요)


사업주는 특고에 대하여 일반근로자 사업장 관리번호와 별도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여 받아야합니다!

일반근로자를 위한 관리번호가 있어도 특고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새롭게 부여받아야 한다는거!
요게 포인트에요





사업주가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을 위한 관리번호를 부여받기위해서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지원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체크해서 제출하세요^^






취득자 전원에 대해 월보수 신고 할때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 합니다. 월말까지 보수변경신고를 하신다면 따로 상실신고 안해주셔도 괜찮아요.








특수형태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취득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21년 7월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1년 7월 1일이 취득 날짜가 됩니다






특고자 취득신고는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 까지 신고하시면 되는데 특고자가 요구하는 경우엔 즉시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식은 특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7월에 100만원
8월 100만원
9월 80만원 . 받고 9월 15일 계약종료되는 경우엔
상실일이 9월 16일이 된다.



또 다른 예로

7월 100만원
8월 100만원
9월 75만원 , 9월 15일 계약종료 시에는
상실일이,9월 1일이 되고 상실사유 코드는 43번이 된다.







특고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이직하는경우 와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엔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득 감소의 경우 위에 설명했듯이 보수변경신고를 하였을 경우 80만원미만이 확인되면 당연상실로 직권으로 공단에서 상실 됩니다.

그치만 아무런 신고를 하지않을경우에는 공단에서도 알 길이 없기때문에! 보수변경신고, 또는 상실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상실신고 할때 유의사항

사유 발생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관리번호는 특고사업장관리번호로!


그리고 사업주가 월보수액신고를 필수로 해야합니다.


월 보수 신고를 (변경사항이 있을때) 다음달 말일까지 반드시 신고 해야 당연상실될사람 상실시키고 보험료 부과를 안할거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신고하셔야해요.


보험성립신고, 취득신고, 상실신고, 월보수신고
등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셔야합니다^^







해당글은 모든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 신고방법입니다. 맨위에 학습지강사,방문강사,방문판매원,카드모집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외사유가 있어서 별도의 설명을 해두었으니 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에서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등 확인할 사항에 대해 써볼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