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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관련 정보

근로자 정보변경신고서 신고 작성 방법. 변경부호 연금 건강 고용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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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나 회계사무소에서 근로자들 관련한 신고할때 헷갈리는 부분 많다는걸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
4대보험 통합된거 아니냐, 신고방법은 왜이리 복잡한거냐, 등등 나조차도 신고할때 서식을 보면 이게 뭔가 싶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산재보험 근로자 정보변경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명칭이 각기관마다 다다르다.
이걸 그냥 봤을땐 이게 뭔말이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더더욱 신고를 할때 헷갈려하는부분들이 많은거 같다.


그냥 다른거 다 떠나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경 신고 라고 생각하면 될듯 하다.




서류로 신고할때에는 해당기관 서식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된다.

전산으로 신고할때에는 edi신고, 4대보험포털,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4대보험이 한꺼번에 변경될수 있는것은

이름 . 주민등록번호


이 두개뿐이다.

이 정보변경신고서로 4대보험 모두를 바꿀수 있는것은 변경부호 1번 이름과 변경부호 2번 주민등록번호 ! 잊지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때에는 4대보험칸에 체크를 하고 해당 서류를 한 기관에만 제출해도 4대보험 모든기관이 변경이 된다.





※ 여기서 주의해야할 팁 !!

이름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개명으로 인한 이름변경 , 법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게 된 경우 . 그러므로 최초에 신고를 잘못해서 변경하는것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생긴 변경에 한정된다.






변경부호 1번 이름(4대보험 모두)

변경부호 2번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4대보험 모두)

변경부호 3번은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국민연금만 해당)

변경부호 4번 자격취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해당

변경부호 5번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변경부호 6번 휴직종료일자(고용,산재보험만 해당)


근로자 정보변경신고서로 총6가지를 변경할수 있다.

1,2번은 4대보험 모두변경가능
3번은 국민연금
4번은 국민연금,건강보험
5번은 고용보험
6번은고용,산재 보험




사업장가입자 정보변경 신고서의 변경부호

변경부호1번. 이름(4대보험 모두)

변경부호 2번.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4대보험 모두)

변경부호 3번.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국민연금만 해당)

변경부호 4번. 자격취득일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해당

변경부호 5번.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변경부호 6번. 휴직종료일자(고용,산재보험만 해당)





변경부호 4번인 취득일 수정같은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은 이 서류로 신고 할수가 없다.

정보변경신고서에 취득일 수정하는것을 적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체크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되면 어찌어찌 처리는 된다고 한다.

그런데 서식에 맞지 않은 서류라서 접수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담당이 이리저리 핑퐁되는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그러니 ! 서식에 맞는 신고를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수 있다.

따라서 취득일을 수정할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이 서류 ''정보변경신고서'' 로 가능하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취득일 정정은 ''근로자 정보정정신고서'' 로 해야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정보 정보정정신청서 작성하는방법은 요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서 .
작성방법 - https://ok-sure.tistory.com/m/13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서 . 작성방법

고용정보정정신청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내역중 수정해야할 내용이 있을때 작성하는 신청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해당되는 서류이며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 ! 해야한다 많은사람

ok-sure.tistory.com






변경부호 5번은 고용보험만 해당
변경부호 6번은 고용,산재보험만 해당 한다.


변경부호 5번인 자활근로 종사자의 보장자격변경은 설명에도 쓰여 있듯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수급자로 바뀌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에 이 서류 신고하는 것이고

이외에 보험료 부과구분에 수정을 할 경우에는 ''고용정보 정정'' 으로 신고해야한다.


따라서 자활근로종사자 보장자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정보변경 신고서를 보내면 된다.


변경부호 6번은 휴직종료일자 변경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처음에 휴직신고를 할때 휴직시작일과 휴직종료일을 같이 신고하게 되는데 빨리 복직을 한다거나 휴직을 연장하는경우에는 휴직종료일자를 변경하면 된다.





각 기관에 맞는 서식으로 신고를 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올바르게 신고하자

팩스는 휴대폰어플로도 다운받아서 보낼수 있으니 팩스신고를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다.
전산신고로 하는건 엄청 편하고 빠르다.




회계사무소, 사업장 4대보험 신고 담당자는 해당 지사의 처리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고있는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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