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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 관련 정보

2021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보험료 고용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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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고용노동부장관님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말씀하셨죠.
그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이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어요









며칠전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은 공통사항과 함께 학습지강사,방문판매,방과후 교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번에 써볼 내용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화물차주,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에 관한거랍니다.



https://ok-sure.tistory.com/m/31

2021년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방법 학습지강사 방문판매 방과후교사

작년연말 전국민고용보험 가입에 관련한 로드맵이 발표되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방식이었는데 2023년까지 가입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

ok-sure.tistory.com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21 년 7월 1일 부터 적용대상

  • 보험설계사 (교차보험모집인 제외)
  • 신용카드 모집인 (제휴업체 카드모집인 제외)
  •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대출모집인
  • 교육교구 방문강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 방과후 학교교사 초.중등
  • 택배기사
  • 화물차주
  • 건설기계조종사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 건설기계 종사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운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등록하고 직접운전하는 사람과 위,수탁계약등을 통해 노무제공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가입자는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건설의 경우 원수급인, 제조는 제조업체 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나뉘며 보험료를 신고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계약당사자 (원청,하청,제조업체)가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 자동차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운송하는 사람
  •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이렇게 각 항목에 해당되는 화물차주가 특고 적용이 되니 반드시 꼭 !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산재보험과 대상자는 동일하지만, 고정적인 화물운송 계약 이외의 화물정보망 등의 알선에 따른 일회적인 화물운송을 하는 경우는 제외

-일회성의 화물운송의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산재특고와 차이점

건설기계와 화물차주의 고용보험에서 유의해야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건설기계 화물차주의 산재는 이중취득이 불가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반대
노무제공자는 소득이 80만원 이상일 경우 취득 대상이며 단기 노무제공자(건설기계조종사)는 소득 기준이 없음.

1개월이상 계약자는 취득신고 대상이고 1개월 미만 계약자는 노무제공확인신고서류를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제출!

건설기계조종사
건설업의 경우 '산재'는 원청의 자진신고,
'고용'은 계약당사자로 하청,원청,건설기계관리사업자 등 부과고지로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연령제한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이때 중요한것은 21년 7월1일 이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 기준으로 65세로 적용여부를 판단

7월1일이 시행일 이므로 21년 7월 1일에 65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것입니다.

예시) 21년 1월 1일 65세 이상인 건설기계조종사와 1년계약을 한경우는 21년 7월1일에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적용제외됩니다




소득제한(건설기계적용제외)

월보수 8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특고에 가입할수 없음.






건설기계조종사 기준보수 : 월 2,479,444 원 // 일 82,648원
화물차주 기준보수 : 월 4,310,000 원 // 일 143,666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자동차 적용제외의 소득제한


월 소득 80만원 미만 인 경우는 가입할수 없음.



월소득이 가입당시에는 80만원 이상이었지만 다음에는 80만원 미만으로 감소되는경우에는 당연히 피보험자격상실!


이경우 사업주는 사유 발생 15일 내에 상실신고를 제출!



소득감소로 인한 상실일 경우의 예
21년 8월3일에 계약해지를 했고 8월 소득이 50만원인 경우에는 자격상실일은 해당월의 초일인 8월 1일이 됩니다. 사업주는 상실신고서를 8월18일까지는 제출하시는게 좋아요.

비교



계약해지로 인한 상실일 경우의 예
21년 8월3일에 계약해지를 했고 8월 소득이 80만원인 경우에는 자격상실일은 8월 4일 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고용보험가입과 관련하여 건설회사(본사,일괄유기)사업장은 기존의 관리번호와 별도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신고 해야합니다(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계속사업)

건설기계조종사에 관련한 특고는 기존 자진신고사업장의 기존 지사담당자가 계속 처리하고 있으니 해당지사에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고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해당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화물차주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기존 관리번호와 별도의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고전담센터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으니 해당지역 특고전담센터에 문의 하셔야합니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화물차주와 계약한 경우 계약일 즉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이내특고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https://ok-sure.tistory.com/m/31

2021년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방법 학습지강사 방문판매 방과후교사

작년연말 전국민고용보험 가입에 관련한 로드맵이 발표되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방식이었는데 2023년까지 가입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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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전월 노무제공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실업급여만 해당합니다. 보통의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이라는 이름안에 여러항목이 나뉘게 되는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이것 중에 실업급여만 해당 합니다.

보험료율 1.4%


일반 근로자와 달리 1.4퍼세트가 적용되고 사업주 0.7% / 특수형태근로자 0.7% 균등 부담합니다.


종사자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화물차주의 경우 보수총액신고 비대상입니다.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직종이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 사유로 일을 할 수 없을때에는 사업주가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 특고전담센터


서울특고센터 : 서울,강원 지역본부내 사업장

02. 6946.0500


경인특고센터 : 경인지역본부내 사업장.

032. 712.0500


부산 특고센터: 부산,대구 지역본부내 사업장

051. 790.0300


대전.특고센터: 대전,광주 지역본부내 사업장

042.718.0600


토탈서비스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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