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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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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류를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막막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의 법률상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대면상담인 면접상담(예약, 비예약)

2 . 비대면 상담인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3. 채팅상담

4. 화상상담

5. 사이버 상담

등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 자세히 몰랐습니다. 법원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어디에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이 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인지 이후부터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면 방문상담은 반드시 예약을 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약을 안하고 가면 혹시나 예약이 취소되는경우, 예약을 해둔사람이 연락도 없이 안오는경우 등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다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비예약은 상담해주시는 직원분도 뭔가 쫓기듯 상담을 해주셔야 할 거 같고 , 상담 받는 사람도 뭔가 급하게 이야기를 해야할 거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문하실 때에는 미리 예약을 해야할 듯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할 수 가 있는데 보통 2주정도의 예약은 가득차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7월1일 이라면 약 2주 후에나 예약이 가능 했습니다. 약 7월 15일 이후 날짜만 선택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법적인 분쟁이 있다서 대면으로 방문상담을 하고 싶다면 미리미리 상담 예약을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대면상담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이 가능하고 12시~1시는 점심시간이어서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다른 말로 법률복지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서류의 무료 작성,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그리고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 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2.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고 있는 다른 업무중에 개인회생, 파산지원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내에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개인 회생·파산신청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ok-sure.tistory.com/50

 

개인회생 용어설명 불이익

최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지원 상담등을 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빚을 지

ok-sure.tistory.com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갚으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이용자격

1. 개인채무자 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산은 채권자가 신청가능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4.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5.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 역시 미리 상담예약을 하고 가면 좋습니다. 

법률복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모든 국민이 법률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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