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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방법

왕초보 경제 상식 카드결제 거부 불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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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가게가 있다면 그건 불법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은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용카드 가맹점 즉 카드 단말기가 있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사업장에서 카드 결제 거부를 하면  불법입니다.

흔히 매장을 운영하는 가게라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카드가맹점에 연락을 합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카드결제를 할테니 현대,비씨,국민,신한 등 카드회사에 전화를 해서 결제가 되게끔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카드사에 연락안하고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거의 현금보다는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  가게를 운영한다면 돈을 벌기위해서,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겠죠^^

어쨌든 ! 이렇게 카드사에 연락 후 카드 단말기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 된다면 !
카드 결제를 거부 했을 때엔 불법입니다.

 





하지만 ,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장
즉 , 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장, 애초에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에 연락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카드 결제를 거부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거부하는것과  애초에 할수 없어서 거부하는거는 다르게 판단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상황 및 신고자 

만약 카드단말기가 있는데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기존 가격에서 카드결제시 카드 수수료가 붙고, 부가세가 있으니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결제 하였을 때 신고 가능합니다 ! 

이때 신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비자 즉 당사자 본인 입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해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여 어떤 거래도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 www.crefia.or.kr, Tel. 02-2011-0700 ) 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거래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고 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를 통해 신고 할 수 있고 세무서에 직접 서류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래증명서류 (영수증 등 거래사실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 포상

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결제거부 금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더불어 소득 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결제 거부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부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일때에는 1만원

거부금액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일때에는 20% (예: 100만원일때는 20만원, 200만원일때는 40만원)

거부금액 250만원 초과 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0만원 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즉 , 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장이 존재 한다는 사실이 사실 조금 놀랍긴 합니다. 오로지 현금만 받겠다는 건데 ,, 뭐 그건 사업주의 마음이니까 그럴 수 도 있지만 다양한 고객의 편의를 생각해 주진 않는거 같단 생각도 듭니다. 

사실 카드 가맹점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 마음이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분명 손님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 수수료는 사업주가 내기 때문이죠 ^^ 어찌보면 카드라는 결제 수단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주에게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이지만, 결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붙으니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을거 같습니다. 

 

최근 지하철 광고에 이런걸 봤습니다. "현금사용 선택권" 한국은행에서 광고를 한건데 , 현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이탈하고 있으니 그런 것일까요 ?  ^^ 

현금사용선택권은 이웃을 배려하는 포용입니다. 라는 문구를 봤을때   무조건 현금을 사용하라는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단어 표현이라 반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   카드, 페이 결제 등으로 최근 현금을 뽑지 않았던 터라 '아~ 그래 , 현금~사용해야지 ~ '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카드, 페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 사생활이 데이터로 저장된채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좀 찜찜하긴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현금 사용이 탈세를 할 수 있는 좋은(?)방법이 될 수 도 있는데 . . 한국은행에서 직접 이런 광고를 했다는게 살짝 의아하긴 했습니다. 

 

돈 모으기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현금을 사용 하는 것이라는걸 여러 책에서 보았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내가 카드를 결제하고 다시 카드를 돌려 받기때문에 그 당시에 내게서 나가는것이 없다 . 라는 인식이 강해서 내가 돈을 지출 했다는 생각이 매우 약하게 , 또는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사용하면 내게 있는 돈이 지출,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계획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알려줄 때에도 카드 보다는 현금으로 용돈을 주라는 조언이 적힌 책도 있습니다. 

 

 

사업 하시는 분들은 카드 가맹점이시라면 카드 거부는 하지마시고, 소비자 분들은 현금과 카드 적절히 사용하시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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